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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허위사실유포·비방 예방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6-03-07
조회수
906
첨부파일
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규정 및 위반사례

1.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함) 제110조①,제250조]
①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후보자비방 (법 제110조①, 제25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특정 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 (법 제110조②, 제256조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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