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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6-03-21
조회수
711
첨부파일
오는 4. 13.(수)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4.8~4.9)과 선거일(4.13)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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