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6-06-14
- 조회수
- 712
- 첨부파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붙임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붙임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