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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6-09-02
조회수
779
정부는 복지·보조금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등 부정수급을 단속하여 공공재정 누수를 막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 신고기간 ♣
2016.9.1.~2016.11.30.

♣ 신고방법 ♣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모바일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상담·안내 ♣
전국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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