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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791
첨부파일
서울시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
- 12월분 수도요금부터 자동이체가 신용카드로도 가능!
- 12월 1일부터 서울시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 2016.12.1.부터 신청가능하고 12월납기분부터 자동납부 가능.
- 신규 : 자동납부일(23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신청분 당월에 반영
- 해지 : 자동납부일(23일)로부터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분 당월에 반영
☆ 영업일 09:00~22:00까지 실시간 신청 및 해지 가능합니다(토,일,공휴일 신청불가)

○ 자동납부 대상 및 자동 납부일?
- 자동납부대상 : 정기분 수도요금(수시분, 체납분 제외)
- 자동납부일 : 해당 납기월 23일(토·일요일, 공휴일은 다음 날)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의 카드(법인카드 제외)로 신청
· 메뉴 : 나의 ETAX > 자동이체 관리 > 자동이체신청(카드)
※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에서도 신청가능
· 메뉴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자동납부(카드) 신규/해지

○ 자동납부 신청 가능한 신용카드는?
- KB국민, BC, KEB하나, 시티, 롯데, 현대, 신한, 삼성, NH농협, 수협, 광주, 제주, 전북
※ 체크카드, 기명 기프트 카드 가능(법인 카드 또는 무기명 기프트 카드 제외)

○ 기타 사항
- 계좌 자동이체 이용자는 해지 후 신규 신청가능
- 일시불(할부 불가) 및 납부 후 취소 불가
- 자동납부 1회만 요청, 미납시 다른 방법(가상계좌)으로 납부가능
- 2회연속 자동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자동 해지됨

○ 문의처 :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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