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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하수도사용료 인상 관련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6-12-12
조회수
817
첨부파일
2017.1월부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 개정으로 하수도사용료가 전년대비 평균 10%로 인상되고,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가 20% 감면됩니다.

가) 하수도사용료 인상 서울시 홈페이지 안내 URL
http://env.seoul.go.kr/archives/72329

나)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안내 Q&A
http://env.seoul.go.kr/archives/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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