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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3-29
조회수
810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네모스낵(매콤한맛). 네모스낵(불고기맛)
나. 유통기한 : 1. 네모스낵 매콤한맛 2017. 08. 28.일자
2. 네모스낵 불고기맛 2017. 08. 21.일자
3. 네모스낵 불고기맛 2017. 09. 09.일자
다. 회수사유: 세균수초과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3등급)
마. 영업자 : 진순조
바.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30
㈜신흥물산
사. 연락처 : 055-329-6969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 위생과 (☏ 055-330-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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