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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아람 구기자 편육)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7-06-23
조회수
525
첨부파일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람 구기자 편육 [제품유형 : 식육추출가공육 ]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17. 5. 29. / 2017. 6. 27.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신문광고에 의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진태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64번길 21(읍내동)
사. 연락처 : 042-624-118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광역시 농생명산업과
(☏ 연락처 : 042-270-3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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