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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리콜제품(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통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17-06-27
조회수
673
첨부파일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대상품목(붙임파일참고)을 확인하시어 구매 시 주의하시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교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 5424, 5425, 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붙임 리콜제품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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