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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불법어구 수거 및 처리에 따른 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7-10
조회수
619
첨부파일
「내수면어업법」제22조(「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및 「수산업법」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에 따라 옥천군 군서면 소옥천천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395) 일원에서 수거한 불법어구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처리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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