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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명령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21
조회수
597
첨부파일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회수대상
생산자 : 덕연농장
소재지 :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720
회수제품명 -
축산물 유형 : 식용란
생사자 기호 : 11덕연
유통기한 : 해당없음
회수사유 : 잔류농약(플루페녹수론)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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