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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명령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11-27
조회수
563
첨부파일
광주시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주)이슬농장’ 에서 판매된 아래 제품이 잔류농약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제품

생산자 : 금화농장(소재지 :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629)
판매자 : (주)이슬농장(소재지 :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갑길 88-7)
회수제품명 : 식용란(08금화농장)
축산물 유형 : 식용란
판매량 : 2,700판
유통기한 : 해당없음
회수사유 : 잔류농약대사물질(피프로닐설폰)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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