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유관기관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유관기관소식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2018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01
조회수
680
첨부파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모집인원 : 6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등), 행정업무 경험자
3. 근무기간 : 2018. 1. 15. ∼ 6. 14.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2. 1. ∼ 12. 11.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 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 및 직무관련 이력서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년 12월 19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예방단속업무 보조수당(20,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서울관내 기준 20,000원)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 초과근무 수당 별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3436-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