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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아리수정수센터]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8-01-18
조회수
524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합니다.


가. 사업장명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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