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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금 수급권 변동 자진신고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8-01-25
조회수
472
첨부파일
연금을 수급하던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급 받을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금수급자 : 사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경(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재혼, 입양, 파양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사망, 장애상태 변동,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 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많이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셔야 합니다.

※ 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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