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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사업소]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8-06-04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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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100% 고도정수된 깨끗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하여 시민고객의 가정까지 공급하고 있으나, 1994년 4월 이전 건축된 주택 중, 수도배관이 녹이 스는 아연도강관으로 부설되어 급수관 노후로 녹물 출수, 옥내 누수 등의 원인이 되어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맛있어진 수돗물 아리수가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온전히 공급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가정내 노후 수도배관을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주거용 건축물
※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음
○공사비 지원금액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원
○공사비 지원 절차
①전화 신청 ⇒ ②현장 조사(지원가능 여부 결정) ⇒ ③지원신청서 배부 ⇒ ④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⑤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통지 ⇒ ⑥공사시행 및 완료 ⇒ ⑦공사시행 사진(전·중·후)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제출 ⇒ ⑧공사부서의 현장검사 ⇒ ⑨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공사비 지원신청서, 건물주 통장 사본, 공사(지원금 수령 포함) 위임시 위임장 첨부,
견적서 3부(공사금액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 유의사항 및 공사비 지원문의
- 노후관 교체(갱생)공사는 사업소에 사전 서면 승인 후 공사 시행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주택부분에 한하여 주택 유형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일부 구간만 공사를 하시면 지원이 안되며 반드시 전체공사를 하시는 경우에만 지원
※ 기존에 공사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시공업체는 반드시 수도설비와 관련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

☞ 신청 및 문의 : ☎3146-2600, 3146-2470~74, 국번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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