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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18-06-15
조회수
484
첨부파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공장등록 취소 알림
2. 취소일자 : 2018.6.14.
3. 공고기간 : 2018.6.15. ∼ 2018.7.14.
4. 공고사유 : 공장 멸실로 우편송달 불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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