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 부서
- 디지털정보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8-06-27
- 조회수
- 437
-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에 의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고지방법 : 고지내용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관할주민센터(자양2동주민센터, 구의3동주민센터)를 통해 영향 범위네 지역주민에게 전달
에 의거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합니다.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고지방법 : 고지내용 광진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관할주민센터(자양2동주민센터, 구의3동주민센터)를 통해 영향 범위네 지역주민에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