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스마트 시범상가 추경사업 모집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29
- 등록일
- 2020-07-23
- 조회수
- 537
-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12호
2020년 스마트 시범상가 추경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여 스마트상점 관련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스마트 시범상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2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접목하여 서비스‧마케팅을 혁신하는 ‘스마트상점’의 도입 및 확산
□ 지원내용
◦ (스마트기술) 소상공인 업종 및 특성별로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서비스 개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 점포에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우처 방식으로 보조
**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된 상권과 지자체에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소개 자료 제공 예정(소진공)
◦ (스마트오더)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
◦ (디지털사이니지) 상점 위치, 취급제품 및 지역명소 등을 종합 안내하는 디지털사이니지 도입 지원
2.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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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해 스마트기술을 집중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지원대상) 60개 이상 점포가 밀집,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內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에서 상인조직 역할 대행 가능)
□ 선정규모
◦ 복합형상가 : 25곳 내외(총 2,375개 내외 상점 지원)
*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를 도입하고자 하는 상점가
◦ 일반형상가 : 10곳 내외(총 600개 내외 상점 지원)
* 스마트오더를 도입하고자 하는 상점가
◦ 디지털사이니지 : 15곳 내외
* 복합형 또는 일반형 상가를 신청하는 시범상가 중 디지털사이니지 설치를 희망하는 상점가
□ 시범상가별 지원내용
구 분 |
점포별 지원 |
상점가 지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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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상가 |
일반형상가 |
|||
지원 기술 |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
스마트오더 |
디지털 사이니지 |
<최대지원금>
복합형상가당 296백만원 (기술+오더+사이니지)
일반형상가당 121백만원 (오더+사이니지) |
지원 규모 |
60~95곳 내외** (스마트기술 35곳+스마트오더 60곳) |
60곳 내외 |
1개 |
|
지원 금액 |
(스마트기술) 500만원 (스마트오더) 35만원 |
35만원 |
100백만원 |
* 스마트기술과 스마트오더 도입을 희망하는 상점은 복수지원이 가능
** 지원 기술 수는 상점가 특성에 따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스마트기술 도입은 소상공인·지자체의 자부담 10%가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시범사업은 자부담 면책
□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 ~ ’20. 12월 까지
□ 지원 제외 대상(사업비 지급일 기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상점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상점
□ 참여 주체별 역할
◦ (지자체) 사업계획서 및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시범상가 현황 및 성과, 사후관리 등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가 內 참여점포 모집*·선정, 스마트오더 기술보유기업 선정,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확인 및 현장관리 등
* 시범상가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신청 前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상점 모집(시범상가 內)
◦ (스마트상점)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계약 및 기술 도입, 스마트기술 도입 후 운영성과 제출(6개월 경과)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1739번 참고(2020 소상공인을 위한 SMART기술 자료집 게재)
** 단, 해당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업 자료 제출 후 도입 가능
◦ (기술보유기업) 스마트 시범상가 스마트기술 보급 및 결과(성과)자료 제출 등
□ 기타사항
◦ 조직화된 사업 주체(상인회 또는 번영회)가 없는 경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본 사업 신청 전 상인회 또는 번영회 등 조직 구성 필요*
* 필요시 현장 방문, 서류 제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지원금액 범위 이상의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스마트기술 도입 희망 상점(소상공인)이 차액분에 대해 자부담으로 진행 가능
3. 신청방법 및 절차 |
|
□ 신청기간 : ‘20. 7. 20.(월) ~ 8. 14.(금) 18:00까지
□ 신청절차 : 상인회·번영회 → 시·군·구 → 시·도 → 소진공
* 광역 시·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 제출(원본 우편 송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스마트 시범상가 총괄신청서 【양식 1】
-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 【양식 2】
-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계획서(복합형, 일반형)* 【양식 3-1, 3-2】
* 복합형상가 및 일반형상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음
- 스마트 시범상가 예비 스마트상점 명단 【양식 4】
- 스마트 시범상가 사후관리 확약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붙임 2】
◦ 선택서류
-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계획서(선택) 【양식 3-3】
4.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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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선정대상 심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운영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기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수행하고 심의조정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통해 선정
□ 평가 우대사항
구 분 |
내 용 |
가점 |
상권르네상스 사업 선정 여부 (5점) |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 상권 |
5점 |
간편결제 환경 조성여부 (5점) |
간편결제(제로페이) 가맹률이 50% 이상인 상점가 |
5점 |
합 계 |
10점 |
5. 문의처 및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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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구 분 |
전화번호 |
홈페이지 및 주소 |
중소벤처기업부 |
042-481-3914, 3967, 1623 |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042-363-7731, 7732, 7733, 7735 |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스마트지원팀 |
□ 본 공고관련 향후일정
◦ 스마트 시범상가 접수마감 : ‘20. 8. 14.
◦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평가 및 발표 : ∼‘20. 9. 4.(예정)
□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향후계획(안)
①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②선정평가/발표 |
⇨ |
③기술보급 |
⇨ |
④비용정산 |
상인회→시·군·구→ 시·도→소진공 (‘20.8월) |
선정위원회 (‘20.8~9월) |
기술보유기업 →시범상가 (‘20.9~12월 초) |
기술보유기업↔소진공, 스마트상점·지자체 (‘20.12월 말) |
* 상기 일정은 신청 및 접수 현황, 평가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기타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설명회는 진행되지 않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의 설명영상을 참고바랍니다.
◦ 복합형상가와 일반형상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식] 1. 스마트 시범상가 총괄신청서
2.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
3-1.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계획서(복합형상가)
3-2. 스마트 시범상가 운영 계획서(일반형상가)
3-3.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계획서(선택)
4. 스마트 시범상가 예비 스마트상점 명단
[붙임] 1. 스마트 시범상가 사후관리 확약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참고] 1. 스마트 시범상가 신청서(시·군·구→시·도)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