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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건설일용근로자 가입확대 전면시행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26
등록일
2020-08-10
조회수
62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경감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 8. 1일부터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월 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하였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사업장부터 적용하였습니다.


2020. 8. 1일부터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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