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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3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479
첨부파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청기간 : 총 3회 모집

 

구 분

1

2

3

신청·접수

3.4() 09:00 ~ 3.20() 18:00

4.1() 09:00 ~

4.19() 18:00

5.1() 09:00 ~ 5.20() 18:00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구 분

구성요건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조합원 20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1)

조합원 15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프랜차이즈가맹점(소상공인) 15개 이상으로 구성

연합회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지원내용 :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전문기관이

수행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전국규모화

사업

 - 전국규모화를 위한 조합 자체 자율사업 등

선도형·체인형만 신청가능

프랜차이즈

시스템

 - 공개정보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프랜차이즈 매뉴얼 등

체인형만 신청가능

공동장비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차량

지원 제외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19년 판로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체인형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필수

 

 

지원한도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분야별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공동일반

공동장비

일반형

1억원, 80% 이내

1억원, 70% 이내

선도형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체인형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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