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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9 - 408호
공장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 전에 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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