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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5
등록일
2019-03-08
조회수
419
첨부파일

포항시 공고 제2019 - 408

 

공장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7규정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 전에 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37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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