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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19-674호
공장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51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3. 8.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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