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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2204-4424
등록일
2019-04-05
조회수
68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양귀비(앵속)대마의 개화기 및 수확기에 즈음하여 2019. 4. 15. ~ 7. 31.까지를 양귀비 및 대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간혹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양귀비꽃이라고 불리는 앵속을 관상용으로 재배하거나, 대마를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사례가 있으나, 앵속과 대마를 지속적으로 사용, 흡연할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뇌신경 마비로 인한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는 그 재배, 밀매, 수수, 사용 등이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별 단속기간 중에는 위와 같은 양귀비(앵속)와 대마의 재배, 매매, 수수, 소지, 사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를 양지하시고 주위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라는 현장이 있거나, 이를 거래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마약전담검사실(02-2204-4424)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동 부 지 방 검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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