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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3
등록일
2019-04-16
조회수
712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184

 

2019년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통합 공고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19년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4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원사업 총괄개요 >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한도

사업규모(억원)

온라인시장 진출기반 조성

홈쇼핑 진출교육 및 상품보완

온라인시장 진출

희망 소상공인

진출교육 1,000,

상품보완 30개사

(업체당 5백만원)

3.1

소상공인 제품홍보

판로채널별 입점지원

소상공인

70개사

(업체당 4.5~20백만원)

5

판로채널별 입점지원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일반소비자 구매가능

B2C품목 취급

소상공인

400개사,

기획전 25

4

T-커머스 입점지원

100개사

(업체당 15백만원)

16

TV홈쇼핑 입점지원

100개사

(업체당 15백만원)

16

정책매장/면세점 입점지원

50개사

1.5

새로운 시장 활용 지원

1인방송 아카데미 운영

소상공인 및

1인 크리에이터

200

4

국내 V-커머스 활용지원

일반소비자 구매가능

B2C품목 취급

소상공인

300개사

(업체당 2~4백만원)

12

해외온라인 입점지원

50개사

(업체당 10백만원)

5

* T-커머스(Television commerce) : TV 시청 중 리모컨으로 상품울 구매하는 시장

** V-커머스(Video commerce) :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동영상을 활용하는 시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유통채널별 맞춤 지원으로 경영환경 변화 대응력 및 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1,000개사 지원* 1000개사 교육상담

 

* 온라인쇼핑몰(400), T-커머스(100), TV홈쇼핑(100), 국내 V-커머스(300), 정책매장(50), 해외온라인(50)

 

지원내용

 

TV홈쇼핑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국내외 온오프라인 채널 입점 및 홍보 등 지원

< 지원분야 >

지원분야

지원내용

진출준비

홈쇼핑 입점절차 및 마케팅 교육, MD 1:1 입점상담, 상품보완 등

입점지원

온라인쇼핑몰, T-커머스, TV홈쇼핑, 정책매장, V-커머스, 해외온라인 등

1인방송 아카데미

1인 방송교육 및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매칭 등

홍보지원

광고영상 및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2. 신청자격

 

 

지원대상 : 일반 소비자 구매가능 B2C 품목 취급 소상공인*

 

* 소상공인 협동조합 포함(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구 분

내 용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1] 참조

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제외품목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9. 4. 15 ~ 11. 30 (수시 신청·접수)

 

신청방법 :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아임스타즈 회원가입 로그인 → ③ 상품정보 등록 지원사업별 신청 상품선택 → ⑥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등록

* 일부사업 신청방법 및 일정 상이함(하단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지원사업 신청 시 소상공인확인서, 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온라인 첨부(필수)

 

추가 제출서류(가점)

구분

항목(점수)

증빙서류

1

혁신형 소상공인(2)

백년가게 : 백년가게 확인서

 

혁신형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선발 지정 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2

사회적경제기업(1)

(예비) 사회적기업 : (지정)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 (인가)신고증

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 자활기업 인정서

3

제로페이 가입(1)

가입여부 표기

4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1)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일자리안정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근로자)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한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필요(‘기타첨부자료란에 압축하여 업로드)

 

4. 사업 문의처

 

 

구 분

전 화

이메일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352~5

sbiz@sbdc.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82~3

inno@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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