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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폐업 소상공인 임대료 및 철거비용 지원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59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661
가치더하기 광진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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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폐업 소상공인 임대료 및 철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 6월 이상 광진구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이며

- 2021년에 폐업하였거나 신청 후 2개월 이내 폐업 예정인 업체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 자가 건물 사업자

-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기업

- 2021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지원내용 : 컨설팅(1, 필수), 사업정리 비용지원

- 사업정리 비용지원 : 1개 항목만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VAT 제외)

사업정리 비용지원

1) 사업장 임대료 (임대차계약서 기준 최대 3개월, VAT 제외)

2) 점포원상복구비 (원상복구, 철거공사 등 전용면적기준 3.38만원 이내)

 

지원절차 : 온라인신청 컨설팅(현장확인) 비용지급 서류제출 비용지원

신청기간 : 현재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서류 준비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3) 2020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

 

 

홈페이지 접속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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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지원센터 재기지원 신청 화면 QR코드]

 

 

사업 신청

홈페이지 상단 사업안내 탭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신청 클릭하여 준비 서류 3종 파일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www.seoulsbdc.or.kr) 접속하여

공지사항 게시판의 2021년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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