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1350
- 등록일
- 2022-10-07
- 조회수
- 408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대학졸업예정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www.kua.go.kr)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