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모집 공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8
- 등록일
- 2023-10-30
- 조회수
- 58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644호
‘23년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모집 공고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임대 포함)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3.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3년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커피로스팅점 등 일반사업장 중 생활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임대 포함)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세부 지원 대상
? ’23년 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2개 사업장까지만 지원
? ’22년 생활악취 유지관리비 지원대상 선정시설로서 해당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규모(평균매출액 10억 이하)를 초과하는 사업장
? 체인점(프랜차이즈) 중 본사 직영 사업장
?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시설
* 5년 이내 기준일은 마지막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달로 함
? 기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 악취저감시설을 일부 배출구만 설치하여 악취저감 효과가 낮은 사업장
(예시: 악취배출구가 3개인데 1~2개 배출구에만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3. 지원내용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를 3년간 매월 최대 40만원 지원
악취저감시설 설치 수량 |
1set (악취배출구 1개) |
2set (악취배출구 2개) |
비고 |
유지관리비 지원금/월 |
30만원 이내 |
40만원 이내 |
- 최대 2set 유지관리비 지원
- 악취배출구 다수 사업장의 경우 2set를 초과하는 나머지 배출구에도 저감시설 설치조건 지원금 이내 실유지관리비 지원 |
4. 악취저감시설 1set(악취배출구 1개) 설치 기준 : 전기집진셀 3단 직렬 설치
- 현장 설치여건 등으로 인해 전기집진셀 2단이하 설치 또는 기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 별도 제출(성능확인서 발급 비용 : 설치업체 부담)
* 악취저감시설 성능확인서:「악취방지법」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 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악취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설치한 시설의 전·후단 복합악취 측정결과 처리효율이 50% 이상일 것
5. 신청기간 : 2023.3.6(월) ~ 2023.12. ※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예정
6. 신청방법 : 방문접수(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부서)
7. 구비서류
①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신청서(붙임 양식) 및 첨부서류 각 1부.
- 설계도서는 기기 명세서, 공정도(처리흐름도), 송풍기도면 및 성능곡선(신규 공급 시에만 제출), 방지시설외형도, 전기 도면, 송풍기 용량계산서 등을 포함
② 지원대상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매.
③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매.
④ 유지관리 약정서 및 저감시설 설치 또는 렌탈(임대)계약서, 폐수위·수탁 계약서 등 1매.
8. 지원대상 선정 :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 및 악취저감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9. 지원절차
지원대상 신청∙접수 |
⇒ |
적정설계 서류심사 |
⇒ |
지원대상 선 정 |
⇒ |
방지시설 설치(임대) |
⇒ |
적정설치 현장확인 |
⇒ |
보 조 금 사후지급 |
⇒ |
사후관리 지도점검 |
(자치구) |
(기술센터) |
(서울시) |
(신청자) |
(기술센터) |
(서울시) |
(자치구) |
10. 유지관리비 지급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 지원대상자 동의하에 유지관리업체(설치 또는 임대사업자)에 보조금 직접 지급
- 시설 설치업체에서 저감시설의 설치(임대 포함) 증빙서류 제출
【설치완료내역서(공사 전,중,후 사진 첨부)】
- 유지관리업체에서 청소 등 유지관리 후 유지관리확인서 등 제출(양식 별도제공)
(유지관리 대상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달은 보조금 미지급)
? 세척 시 발생되는 폐수는 폐수처리업체 위탁처리 후 폐수 위(수)탁 확인서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가. 지원제외대상으로 확인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다.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기타 저감시설 설치(임대포함) 및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악취저감시설 설치(임대 포함), 유지관리 문의 업체
(서울시 악취저감지원사업 참여 업체이며, 이외 업체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제영환(02-2133-4254) 및 관할 자치구 환경과
연번 |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연번 |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1 |
종로구 |
환경과 |
2148-2445 |
14 |
마포구 |
환경과 |
3153-9262 |
2 |
중구 |
환경과 |
3396-5627 |
15 |
양천구 |
녹색환경과 |
2620-4865 |
3 |
용산구 |
맑은환경과 |
2199-7675 |
16 |
강서구 |
녹색환경과 |
2600-4016 |
4 |
성동구 |
맑은환경과 |
2286-5488 |
17 |
구로구 |
환경과 |
860-2875 |
5 |
광진구 |
환경과 |
450-7808 |
18 |
금천구 |
환경과 |
2627-1522 |
6 |
동대문구 |
맑은환경과 |
2127-4627 |
19 |
영등포구 |
환경과 |
2670-3470 |
7 |
중랑구 |
맑은환경과 |
2094-2446 |
20 |
동작구 |
맑은환경과 |
820-9744 |
8 |
성북구 |
환경과 |
2241-3042 |
21 |
관악구 |
녹색환경과 |
879-6263 |
9 |
강북구 |
환경과 |
901-6753 |
22 |
서초구 |
기후환경과 |
2155-6457 |
10 |
도봉구 |
환경정책과 |
2091-3244 |
23 |
강남구 |
환경과 |
3423-6225 |
11 |
노원구 |
녹색환경과 |
2116-3215 |
24 |
송파구 |
환경과 |
2147-3274 |
12 |
은평구 |
환경과 |
351-7633 |
25 |
강동구 |
맑은환경과 |
3425-5935 |
13 |
서대문구 |
기후환경과 |
330-1561 |
|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