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2023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 변경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82
- 등록일
- 2023-03-27
- 조회수
- 40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 제2023-905호
2023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 변경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험일정
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상반기 |
2023. 3. 27.(월) 09:00 ~ |
4. 20.(목) |
4. 29.(토) 10:00~11:40 |
5. 9.(화) |
하반기 |
2023. 6. 5.(월) 09:00 ~ |
6. 29.(목) |
7. 8.(토) 10:00~11:40 |
7. 18.(화) |
가.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에 공고합니다.
2. 응시자격
가. 시험일 현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요망
다. 시험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 안일 경우 응시를 제한함
○ 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수험원서 접수한 기관에 환불신청 서류*를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하며, 접수기관이 서류심사 등을 거쳐 환불조치(요율 100%)
* 환불 신청 서류: 환불신청서, 확진·격리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 신용카드, 휴대폰, 자동이체 결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 주소지 관계없이 응시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시·도에응시원서 접수 권장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응시수수료 환불
구 분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시험시행일 19일~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
환불금액 |
이미 낸 수수료 100% |
이미 낸 수수료 50% |
|
취소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메일 또는 팩스* |
|
취소 신청 기간 |
1차 시험 (4. 29.(토)) |
4. 10.(월)까지 취소 시 |
4. 19.(수)까지 취소 시 |
2차 시험 (7. 8.(토)) |
6. 19.(월)까지 취소 시 |
6. 28.(수)까지 취소 시 |
※ 시험시행일 19일~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메일 및 팩스 안내
-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별첨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2-768-8856), 메일(sky500611@seoul.go.kr)* 등으로 제출
마.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 규격 : JPG파일,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기준(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4과목 80문항(시험시간 100분, 과목당 20문항)
시 험 과 목(4과목) |
시 험 방 법 |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활․그물 등)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5. 합격자 결정
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표기된 여권 및 장애인 복지카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예정이므로 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 02-2133-2168) 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 02-3488-23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
응시종목 |
|
수험번호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시 험 일 |
|
전화번호 |
|
||||
접수금액 |
환불요율 |
|
환불금액 |
|
|||
환불신청사유 |
|
||||||
송금계좌 |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
|
|
|
|||||
년 ( 상 , 하 )반기 수렵면허시험 검정수수료를 위와 같이 환불 요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본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 성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