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변경 열람 공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3
- 등록일
- 2023-11-13
- 조회수
- 22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3179호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변경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고시지역 변경 현황 : 붙임1번
나. 표기 고시지역 내 국가지점번호 현황 : 붙임2번
2. 공고기간 : 2023. 11. 13. ~ 2023. 12. 8.
3. 의견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련기관은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서울특별시청 공간정보담당관
1) 문 의 : 02-2133-2838
2)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공간정보담당관
3) 이메일 : witch372@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