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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4-01-26
조회수
205
첨부파일

 


 

2024년도악취저감기술 지원안내


 

환경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악취방지법21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생활악취 유발업종 대상악취저감기술 지원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지자체 및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주체: 관련 지자체 또는 사업장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및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소요비용: 없음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신청서류

- 첨부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첨부

기술지원 신청방법

- 지자체: 전자문서(공문) 신청

- 사업장: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살리텍 빌딩 2),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연락처: (전화) 032-570-1726, (Fax) 032-570-1740

이메일: odorcenter@keco.or.kr


붙임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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