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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26
등록일
2024-03-15
조회수
394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03. 15.~2024. 03. 30.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4동 행정복지센터 (☎053-662-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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