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스마트경로당 동행단’모집 재공고
- 부서
- 타기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10-2521-4222
- 등록일
- 2024-06-18
- 조회수
- 202
- 첨부파일
(긴급)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스마트경로당 동행단’모집 재공고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스마트경로당 동행단’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6. 17.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스마트경로당 동행단’
2. 신청기간 : 2024.6.17.(월) ~ 2024.6.24.(월), 09: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3. 사업기간 : 2024.7.17. ~ 12.20.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 서울시 33명 ※ 예비합격자 별도
ㅇ (자치구 별 배정 인원)
자치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송파구 |
서초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배정 인원 (총 33명) |
11명 |
2명 |
5명 |
10명 |
1명 |
2명 |
2명 |
ㅇ (업무내용)
- 화상교육시스템 등 현장에서 기기 연결 및 교육내용 참여 및 시범
(예: 키오스크, 해피테이블, 건강기기 및 스마트 플랫폼 시스템 작동 안내)
- 어르신 외부활동(걷기, 어르신놀이터) 체험 시 동행 및 안내 등
ㅇ (근무장소) 배정된 구의 스마트경로당에서 순회 근무 ※ 희망 근무지 외에 배치 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전자메일 또는 방문접수
ㅇ (이메일 주소) areumedu4@gmail.com(스마트경로당 동행단 콜센터)
ㅇ (방문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4층 어르신복지과(주말, 공휴일 제외)
☎ 010-2521-4222(스마트경로당 동행단 콜센터)
※ 방문 가능 시간 : 09시~17시 (▶점심시간 제외 : 12시~13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의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구비서류 > |
|
|
|
|
<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공고 붙임파일 참조) ※ 사업번호 : 6번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스마트경로당 동행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붙임파일참조,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⑥ 가족관계증명서 ※ 유형 : 본인 기준, 상세하게,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⑦⑧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⑧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
6.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
|
|
||||||||||||||||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 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도 가능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7. 선발기준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최종 선발
ㅇ 면접심사 : ’24. 7. 11.(목) ~ 7. 12.(금) 예정 ※ 면접 예정일 변경 시 개별 통보
- 면접심사 기준 : 활동목적(20), 역량평가(40), 기본자질·의사소통(40)
※ 심사결과 동점자 발생 경우, 면접심사 평가항목의 우선 순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 합격자 외에 서류 및 면접심사의 총점 합계의 고점순 예비합격 순번 부여
- 3개월 이내 결원 발생시 예비합격 순번에 따라 채용 기회 제공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8. 합격자 발표 : 2024. 7. 16.(화)(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여부는 별도 통보하며 불합격시 별도 통보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9.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3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3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3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0. 문의사항 : 010-2521-4222(스마트경로당 동행단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