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 자양한양아파트 안전진단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11-23
- 조회수
- 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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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구의·자양유도정비구역내 자양한양아파트의 노후도충족 및 단계별시행단계 충족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외 1필지
○ 규 모 : 39,215.30㎡
○ 내 용 :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