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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14-11-05
조회수
7124
첨부파일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제명변경 및 신설내용 반영
2. 개 정 일 : 2014.09.16 광진구 규칙 제 489호
3. 주요내용
가.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변경(제1조)
나. 정책의 실명관리 개정 (제3조)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신설(제4조)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 신설 (제5조)
마.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신설(제6조)
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관리 및 공개 개정(제7조)
사. 정책자료집 발간의 개정(제8조)
아 정책실명제 평가 및 관리 신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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