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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실태 감사 결과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07-03-06
조회수
459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실태 감사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02. 2. 18 ∼ 2. 28(기간중 10일간)

  • 감사대상 : 중곡제4동, 구의제1동, 자양제3동, 화양동

  • 감사범위 : 2000.10월부터 2002.2월말까지 처리한 수급자 관련업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유형 1】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 2001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소득 평가액 기준에 따라 1인가구 33만원, 2인가구 55만원, 3인가구 76만원, 4인가구 96만원, 5인가구 109만원, 6인가구 12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할 시 보장가구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철저히하여 부적격자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수급자 선정을 하면서 보장가구원의 임금확인서상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3인가구 소득기준액보다 24만원이 초과 하였는데도 수급자로 부적정하게 선정하여 생계·주거 급여 1,845,000원을 부당하게 지급


【유형 2】재산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선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조및동규칙제2조, 동법부칙제5조에 의한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기준(1∼2인가구 3,100만원, 3∼4인가구 3,400만원, 5인이상가구 3,800만원)에 적합한 자를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면서 보장가구원인 부(父)의 재산이 토지 8,727㎡ 재산시가 29,962천원을 소유하고 있어 금융자산 25,076천원을 포함하면 재산금액이 55,038천원으로 3∼4인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수급자로 선정



【유형 3】2000cc급 자가용 소지자를 수급자로 선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황보장법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승용차를 소유한 세대의 경우 장애1급 내지 2급의 보철용 차량, 생계에 이용하기 위한 차량, 기타질병으로 병원진료를 위한 1500cc이하의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을 하면서 생계와는 무관한 승용차인 코란도(2299cc)를 보유한 자를 수급자로 선정



【유형 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유형(보장구분)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5항 및 동법시행령제7조제8조규정에 의거 일반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18세이상 60세이하의 수급자를 말하며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면서 수급신청자가 건강상태가 양호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갑작스런 가정환경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어 자활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일반수급자로 선정
수급신청자가 만성질환이나 희귀질병이 아닌 우울증세진단을 가진 근로 능력이 있는자로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자활할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야함에도 일반수급자로 선정





【유형 5】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미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규정에 의거 기존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 소득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및 조건부수급자는 매 분기마다 조사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시근로자는 매년1회이상, 부양의무자도 매년 1회이상 조사하며, 거주지 변경시에는 변경즉시 재산조사를 실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반수급자가 전출입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전입즉시 재산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이전 주소지의 전세 계약서상 금액을 재산금액으로 산정 처리함
보장가구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분기별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0.10월 수급자로 선정시 소득조사를 한 이후 현재 까지 확인조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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