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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02. 3. 11 ∼ 3. 20(기간중 10일간)
- 감사대상 :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화장실개선추진반)
- 감사범위 : 2001.1월부터 2002.2월말까지 처리한 청소행정 전반
감사결과 지적사항
◐【유형 1】방류수 수질검사 미이행
오수·폐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의하면 단독정화조의 설치·변경시 설계도서 및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통지를 하고, 적합통지를한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통지일로부터 90일 또는 사용개시를 한날부터 50일 경과후 지체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기준초과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후 같은법제56조규정에의하여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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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에서는 2001. 1. 9. 준공 처리한 ○○동 건축주 김 ○○외 173개건물주에 대하여 2002. 3. 20. 감사일 현재까지 방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 함 |
◐【유형 2】정화조용량 산출 부적정
오수 폐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1조[별표5.제1호]규정에 의하면 단독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처리대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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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에서는 2001. 11. 2. ○○동 ○호 일반음식점 용도(330㎡) 신청에 대한 정화조 용량 산출서를 발급하면서
- 환경부고시에 따라 건축물의 처리대상인원을 산정하면서 현 사용량 산정시 관련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적정 산정인원이 163인임에도 지층 근린생활시설·보일러실(237.40㎡)을 창고로, 3층 독서실(231.40㎡)을 주택으로 산정하여 적정산정인원보다 47인 부족한 116인으로 산정하였고 - 1·2층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시 관련공부상 적정 처리대상 인원이 186인으로, 당초 위 시설의 최대사용 산정 인원인 150인보다 36인이 초과되어 부적합한 정화조용량 건축물임에도 적합시설로 정화조용량산출서를 발급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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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6. ○○동 ○○호외 11개소에 대한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용량산출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 2002. 3. 20. 감사시 2001년도 정화조용량산출서 발급대상중 관련공부상근린생활시설등으로 표기되어있음에도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시 사용인원이 없는 창고로 하여 발급된 ○○동 ○○호외 10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총 6개소가 노래방등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 청소행정과에서는 위 ○○동 ○○외 10개소에 대한 정화조용량산출서를 발급하면서 현장 및 자료확인 절차없이 관련공부와 상이한 창고로 하여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산출하여 관련공부 대비 3∼72인 까지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부족 산정하여 정화조용량 산출서를 발급하는 등 정화조 용량산출서 발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있음 |
◐【유형 3】준공처리된 단독정화조 관리카드 미작성
오수·폐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여 준공 처리된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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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에서는 2002. 3. 20. 감사일 현재 관내 관리대상 정화조 총 25,844개소중 총 11,000개소에 대한 관리카드만을 비치한채 14,844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미비치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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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20. 감사일 현재 기 멸실처리된 ○○동 ○○호외 165개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카드 정리를 소홀히 하여 매년 정화조청소 예정안내문 및 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정화조 관리 업무 소홀 |
◐【유형 4】쓰레기무단투기행위자 과태료 미처분 및 관리대장 미작성
폐기물관리법제63조및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제32조규정에의거 적발 된 행위자에게는 동규정제34조,제35조에의거 청문 등 관련절차를 거쳐 위반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또한 동조례제10조에의거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에 의거 무단투기신고및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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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에서는 2001. 1. 12 ○○구 ○○동 ○○호 ○○○으로부터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자에 대한 비디오테이프 신고를 받고 자동차원부상 주소지로 의견진술을 통보하여 반송 조치된 경기○○자○○○○ 유상호외1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견진술을 통지한 주소지와 상이함에도 재확인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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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쓰레기무단투기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때에는 무단투기신고및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에도 미 작성한 사실이 있음 |
◐【유형 5】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미실시
폐기물관리법제63조및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제32조규정에의거 적발 된 행위자에게는 동규정제34조,제35조에의거 청문 등 관련절차를 거쳐 위반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또한 동조례제10조에의거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에 의거 무단투기신고및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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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 광진구 ○○동 ○○호 ○○○외 10명으로부터 금성폐기물 수집·운반공동사업장 사업계획서를 접수 처리하면서 신청자에 대하여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허가가 취소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는지 여부는 조회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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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미성년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원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유형 6】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정기점검 미실시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규정('99.12.30 환경부 훈령 제446호) 제4조, 제5조,제6조,제9조에 의거 점검기관은 점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페기물 사업장에 대해 분기1회 및 년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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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인 ○○동 ○○번지 ○○○(주)에 대해 연간 점검계획 미 수립 및 분기별 자체점검을 미실시 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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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인 ○○동 ○○번지 ○○○외 28개 업소에 대하여도 연간 점검계획 미 수립 및 년1회 자체점검 미실시 |
◐【유형 7】사업장폐기물(건축폐기물) 배출 신고처리자 사후관리 부적절
폐기물관리법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4호에 의거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제43조제1항,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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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에서는 2001.1.1∼2001.12.31까지 ○○동 ○○호 ○○○외 824건의 건설사업장폐기물 신고를 처리한 후 15일이내에 신고업체로부터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등 을 제출받아야 함에도 미 제출한 폐기물신고자 ○○동 ○○호 ○○○외 80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미부과함. |
◐【유형 8】공중화장실 관리 소홀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관리조례제3조제9조제10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며 1일 3회이상 청소와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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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에서는 감사일 현재(2002.3.20) 공중화장실 일부를 점검한 바 ○○○공원 화장실내 여자화장실의 화장지가 미비치 되었으며 남자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센서가 고장이며, ○○공원내 여자화장실의 경우는 알림이 파손, 에티겟벨이 고장나 있으며, ○○동산 공원내 남·녀 화장실에는 방향제가 미작동되어 있음에도 정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유형 9】공사원가 계산시 산재보험료 요율 적용 부적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조3항에의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노동부고시 제2000-66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 요율이 1000분지 34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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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에서는 2001.○. ○ ○○○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원가계산시 산재보험료를 적용할때에는 노무비(직접+간접)에 1000분지 34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0분지 37로 과다하게 적용하였으며 또한 산재보험료 계산시 직·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직접노무비로만 적용 계산한 사실이 있음 |
◐【유형 10】관용차량 관리소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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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소속 차량운전원 ○○○외 4인은 [별첨1] 내역과 같이 관용차량 운전중 총 8회에 걸쳐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위반사실로 동법제115조2에 의하여 부과·고지된 과태료 총480,000원을 2002. 3. 20.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치 않아 해당관용차량이 압류 조치되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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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에서는 관용 차량인 서울 ○드 ○○○○호가 2000. 5. 13.한 자동차검사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검사를 이행치 않고 2000. 6. 3. 자진말소 처리하여 같은해 5. 22.자로 같은 과 소속 관용차량 서울 ○보 ○○○○으로 과태료 20,000원이 대체 압류되었음에도 2002. 3. 20. 감사일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없이 방치한 사실이 있음. |
【유형 11】광진구현행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시 대사작업 소홀
서울특별시광진구법제사무처리규칙제26조및제27조규정에 의거 구청장방침 제2112호(1999.9.20) "광진구현행자치법규집대본발간계획"을 시행하면서 발간하여야 할 대본(안)과 인쇄작업에서 나온 초안을 면밀히 대조하여 잘못 표기되거나 오·탈자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발간하여야 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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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과에서는 '99.9.20 광진구현행자치법규집대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제7조(대여횟수 제한)2,3항 규정의 내용 일부가 대본(안)과 틀리게 초안이 인쇄되어 이를 확인하고 수정 발간하여야 함에도 미확인하여 동규정제7조2항의 "3년제:6회"가 누락되었으며 제3항 "4년제:8회"가 "4년제:6회"로 잘못 표기된 채로 발간되어 '99.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광진구홈페이지 및 광진구현행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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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조치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 시정조치하고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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