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환경·위생분야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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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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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0
광고물 및 교통시설분야 감사결과 감사실시 개요 ◐【유형 1】심의조건 미이행 가로간판 허가 처리 부적정 ◐【유형 2】안전도검사 불합격광고물 미조치 ◐【유형 3】안전도검사시 통보된 불법간판 미정비 ◐【유형 4】유기한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유형 5】현수막 게시대 구매시 도로굴착 미허가 ◐【유형 6】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유형 7】돌출간판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 부적정 ◐【유형 8】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선 도색 공사 감독 소흘 ◐【유형 9】설계부적정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유형 10】준공검사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 지급 및 예비준공검사 미실시 ◐【유형 11】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배정 부적정 감사실시 조치
감사결과 지적사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및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23조규정에 의거 광고물을 설치할 시에는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건물의 4층이상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심의 결정사항에 따라 광고물 허가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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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에서는 2001. 12. 7 ○○동 ○○호 민원인으로부터 가로형간판(8.5m×5.5m×1면) 설치심의 요청에 따라 2001. 12. 12 광진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의결사항인 "광고물의 외곽선은 1개층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벽은 가로, 세로 줄눈에 맞추어 미관상 보기 좋도록 중앙에 배치하여 설치하도록 결정"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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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15 민원인으로부터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면서 심의 의결사항인 3.95m이내에서 허가처리 하여야함에도 간판의 부착 위치가 건물의 최상층(8층)으로 건물의 높이로 볼 수 없는 옥상 난간(1.2m)을 포함하여 산정한 5.15m를 기준으로 판단 심의 결과와 다르게 허가 처리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9조제10조및동법시행령제38조에의거 옥외광고물 중 안전도 검사 대상 광고물은 반드시 안전도 검사를 위탁기관에서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전도 검사결과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은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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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에서는 한광협서지(안)제2001-968(2001.10.25)호로 통보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결과 대상광고물 중 광고물 상판이 파라셋 위치보다 50㎝이상 초과로 불합격된 ○○동 ○○호 ○○○ 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또는 시정조치등의 행정조치를 감사일 현재까지 미조치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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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광협서지(안)제2001-132호(2001.12.7)호로 광고물 접합부분이 견고하지 않아 불합격 통보된 ○○동 ○○호 ○○○ 광고물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지 않고 4개월이 지난 2002. 4. 11 시정촉구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9조(허가및신고사항의변경과기간연장등)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로 허가나 신고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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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에서는 한광협서지(안)제2001-1132호(2001.12.7)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결과를 통보 받으면서 안전도 검사원이 확인한 ○○동 ○○호 ○○○외 2개업소의 광고물이 허가(신고) 규격보다 0.3m∼2.5m가량 초과되었고, ○○동 ○○○호 라파하우스 원형숙외 1개업소는 광고물의 상단높이가 건물 높이를 40∼50㎝정도 높게 실측 통보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신속히 시정조치토록 통보하고 시정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규정에의거 처리기간이 명시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처리 기간내에 민원처리 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하며 타기관이나 부서에 협조를 필요로 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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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에서는 2001년부터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 신청서에 대한 유기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처리기한인 7일이내에 민원처리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동 ○○호 ○○○외 947건의 안전도검사신청서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안전도검사 위탁기관인 한국광고사업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검사의뢰하는 절차등으로 처리기간이 연장됨에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가 지연됨을 중간회시 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탁기관에 검사의뢰 하는 것으로 민원처리를 종결하면서도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
폐기물관리법제63조및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제32조규정에의거 적발 된 행위자에게는 동규정제34조,제35조에의거 청문 등 관련절차를 거쳐 위반행위에 대한 적법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또한 동조례제10조에의거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에 의거 무단투기신고및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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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 광진구 ○○동 ○○호 ○○○외 10명으로부터 금성폐기물 수집·운반공동사업장 사업계획서를 접수 처리하면서 신청자에 대하여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허가가 취소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는지 여부는 조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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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미성년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원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및 동법제20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옥외광고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의 4분의 1을 가중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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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에서는 최근 1년간 2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로 행정처분을 받은 ○○동 소재 ○○○외 3개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67,250원을 가중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있음
도로법제43조 및 동법제80조의2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1년에 표시면적 1㎡당 88,400월을 부과하여야 하며 무단점유하는자에게는 120/100으로 중과되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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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에 대해 무단점용 2㎡에 141,200원을 미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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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외 4개 돌출간판 점용에 대하여 4㎡을 부과하여야 2㎡을 부과하는 등 도로공간 점용료 813,110원 과소 부과한 사실이 있음.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7조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감독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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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에서는 2001. 3. 27 ○○○(주)과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체결 후 주차구획선 차선도색은 융착식으로 1구획당 7.5m 도색토록 작업지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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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9 ∼ 10.31까지 구의제2동 주차구획선 재도색 257구획에 대해 2차 정산시 주차구획선 228구획에 대해 최대2.6m 최소0.1m 총212m 규격미달 및 109구획에 대해 최대 7.5m 최소1.1m 총224m을 페인트 도색하였음에도 계약이행여부의 확인 없이 준공검사 처리하여 517,740원을 과다하게 지급 한 사실이 있음
회계예규2200.04-105-6(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제5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 작성시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예규2200.04-104-8(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1항제1호및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토록하고, 설계변경으로 투입자재의 변경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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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에서는 2001. 10. 29. ○○시 ○○구 ○○동 ○○○ ○○건설과 도급액 28,710,000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12. 6. 준공검사후 같은 해 12. 5. 총 30,239,000원의 대가를 지급한 ○○동 ○○호 공영주차장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공사 대상물량을 실제 공사물량(1,068 ㎡)보다 200㎡ 많은 1,268㎡로 산정, 공사원가를 과다 계상하였으며, 대가지급시 계약당사자인 (주)○○건설이 실제 시공면적(1,068㎡)보다 200㎡ 많은 1,268㎡를 시공한 것으로 하여 총3,269,298원의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였음에도 준공 검수를 하면서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감액조치 없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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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1. 9. 5. 서울시 ○○구 ○○동 ○○호 ○○건설과 도급금액 13,864,000원으로 ○○동 ○○호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계약체결하여 같은 해 9. 26 준공검사를 완료한 공사로써
- 실제 시공면적이 원 설계면적 203㎡보다 41㎡적은 162㎡로 시공되었음에도 준공검사시 확인하여 설계변경 및 감액조치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총 590,491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함
회계예규2200.04-104-8.(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제2항에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통지를 받은때에는 준공관련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청장 방침 제27호(2002.1.11) 2002년도 에비준공검사 시행계획에 의거 도급금액 1억원이상은 준공검사전에 예비준공검사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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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에서는 2001. 12. 5. ○○시 ○○구 ○○동 ○○호 ○○건설과 도급금액 525,000,000원에 계약체결하여 2002. 3. 5. 준공검사후 총 592,162,531원의 대가를 지급한 구의2동 입체 자주식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 당초 61주를 식재토록 한 향나무를 실제 4주만을 식재하여 설계서보다 총 57주의 향나무를 부족 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공사비 감액 조치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총 3,889,952원의 조경공사 비용을 과다 지급함
☞ 본공사는 도급금액이 525000,000원으로 예비준공검사대상 공사임에도 사전예비준공검사 절차없이 2002. 3. 5.자로 자체준공처리한 사실 있음
서울특별시주차구획운영관리기본지침제3장제2항(주차구획의배정)에 의하면 관련법규에서 차고지 또는 주차장을 의무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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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외 9개동에서는 관련법규상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는 서울○○사○○○○외 47개 영업용차량(택시, 화물차)에 대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배정접수를 받아 배정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