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02. 9. 3 ∼ 9. 13(기간중 9일간)
- 감사대상 : 환경위생과 및 관련부서
- 감사범위 : 2001. 1.1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감사결과 지적사항
◐【유형 1】식품위생접객업소 사후관리 소홀
식품위생법제6조(식품위생감시원의직무) 1, 1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감시원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기타 영업자의 법령 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 |
'96. ○○. ○○. 허가번호 ○○○○호로 허가처리된 ○○동 ○○○-○○호 ○○○ 위치에 '97. ○. ○○. 동부경찰서로부터 신고번호 ○○○호로 노래방 신고처리후 2002. 9. 6. 현재까지 노래방기기등이 설치된채 노래방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2002. 9. 6. 감사일 현재까지 허가취소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 |
또한 2001.○.○ 신고 수리된 화양동 ○○-○○ ○○치킨에 대한 현장 확인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점포로 등재된 1층 총 220.76㎡중 약 150.76㎡가 음식점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오·폐수법에의한 정화조 용량이 55인조로 기존설치된 최대 42인조보다 13인조 정화조 용량이 부족설치 되어 있는 사실이 있음 |
◐【유형 3】건축물사용승인시 정화조 용량업무 처리 미흡
ㅇ 건축법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5항에의하면 사용승인시 동법동조제4항각호의1에 해당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법동조제6조에의하면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 |
건축행정과에서는 2001. ○○. ○○. 단독정화조 설치(10인조 증설)신고서를 첨부하여 증축 신청된 구의동 ○○○-○○호에 대하여 같은해 ○○. ○. 건축물 사용승인처리를 하면서 |
▶ |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검사없이 사용승인 처리하였으며, 건축물의 주용도가 소매점(80.52㎡)에서 일반음식점(115.38㎡)으로 변경되어 정화시설이 증가하여야 함에도 오수정화시설의 증감없이 증축·용도변경된 것으로 만 관련부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음 |
◐【유형 4】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지연처리
식품위생편람 4.(식품접객업소 위생감시 및 행정처분) Ⅱ - 1. 행정처분 절차 및 기간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청문통지등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 |
2001. 3. 3.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적발되어 2001. 5. 10.자로 동부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된 구의동 ○○○호 ○○○단란주점에 대하여 정당 집행일보다 19일 지연된 2001. 6. 1.자로 청문안내서를 통보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등 총 55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당일보다 적게는 1일부터 많게는 30일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지연 처리함 |
◐【유형 5】환경개선부담금 시효 결손처분 부적정
국세징수법제86조제1항제3호및지방세법제30조의2제3호,제30조의3제1항3호, 제30조의5제1항과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29조제2호 규정에 의거 시효 결손 처분시 체납자에 대한 채권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손 처분토록 되어 있음에도 |
|
▶ |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 67100-○○○○○호 '96. 1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시효 결손처분을 하면서 관련규정에 의거 결손 처분 전에 체납자의 채권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채권 미확인으로 결손 처분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광장동 ○○○호 ○○○외 1인의 체납액 377,710원이 부당하게 시효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음 |
◐【유형 6】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 행정처분 부적정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및동법제59조규정에의거 휘발류, 가스 및 알콜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이상, 2,000㏄미만인 자동차가 일산화탄소 또는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200%이상 300%미만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
▶ |
환경위생과에서는 2001.○.26 16:00경 광진구 ○○동 ○○○호 ○○운수(주) 차고지에서의 광진구 자체 자동차 배출가스점검반에 의하여 서울33바○○○○ 등 2대의 택시에 대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점검한바 허용기준치인 1.2%이하보다 200%이상인 4.57%, 4.49%의 측정결과가 나와 과태료 처분기준에 의거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15만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10만원만 부과하였음 |
◐【유형 7】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누락
환경개선부담금제9조및동법시행령제4조규정에의거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부과자료를 검토하여 수정 부과하여야 함에도 |
|
▶ |
환경위생과에서는 200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동 ○○○호 최○○외 11개 주유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부과시 제외대상 이었던 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변동되어 통보된 변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종전 자료상 면적으로 부과하여 총 495,370원의 부담금을 누락 부과하였음 |
◐【유형 8】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소홀
대기환경보전법제28조제1항제10조및동법시행령제38조에의거 일정한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 |
환경위생과에서는 2002.7.24 ○○○동 ○○○호 ○○○외 1인의 공동주택 2,942㎡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관련법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사업장 발생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고 있는 당 사업장에 대하여 적정한 행정처분(과태료 50만원)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유형 9】운행차(경유차량) 개선명령 미이행자 미조치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및동법시행규칙제95조에의거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에는 10일내의 범위내에서 개선명령을 하고 7일이내에 개선명령기간을 주어 개선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동법제57조규정에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
|
▶ |
환경위생과에서는 2001년도중 운행차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법규상 정하여진 기간내(30일)에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서울○○다 ○○○○외 11건이 개선명령 기간이 31∼219일이 경과되었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않은 사실이 있음 |
◐【유형 10】식품유통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식품위생법제10조 및 동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기·포장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 표시기준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별표15호 Ⅲ-2-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행위에 해당 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제외 대상임에도,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때 또는 식품수급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
|
▶ |
환경위생과에서는 2001. ○.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관(중)65450-81호로 통보된 ○○동 ○○○호 소재 ○○○점에 대한 식품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면서 ☞ 2001.○.○ 환경65450-○○○○○호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 사전통지시 영업정지1월의 예정된 행정처분을 통지 하였음에도, |
▶ |
행정처분시 영업정지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90만원(1일 830,000원×30일)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유형 11】위생교육 미필자 과태료 미부과
공중위생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소를 개설한 자는 3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생교육을 미필한 영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경고)하고 동시에 위생교육미필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
▶ |
환경위생과에서는 2001.1.8 ○○동 ○○○호 ○○미장원외 6개업소가 업소개설 후 3월이내에 교육을 필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경고조치 및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음 |
◐【유형 12】정수물품 배정승인절차 미이행
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시행령제113조 규정에 의거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함으로써 물자를 절감하고 예산을 낭비하기 위하여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정수 배정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취득하여야 함에도 |
|
▶ |
환경위생과에서는 2002.○.○ 업무용 정수물품인 전자복사기를 취득하면서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예산편성 1개월전에 물품관리총괄과장에게 구입대상 정수물품 배정승인서를 제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걸쳐 예산을 편성 취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없이 3,500천원을 2001년도 예산에 편성 당해 정수물품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
◐【유형 13】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납품검사원 처리 부적정
ㅇ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 04-103-1, '97.1.1)제12조및제19조규정에 의하면 물품구매시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제출한 납품검사원은 납품기한내에 주관과를 경유하여 문서관리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
|
▶ |
환경위생과에서는 2001.○.○○ ○○광고와 오존저감 예행연습에 따른 현막 제작외 1건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납품기한내에 납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품검사원을 주관과 경유와 문서 접수부서에 접수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감사실시 조치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 시정조치하고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