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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동 문화복지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07-03-06
조회수
4248
동 문화복지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 2002. 10. 21 ∼ 11. 14(기간중 동별 2일간)

  • 감사대상 : 자치행정과, 중곡제1동, 능동장, 구의제2동장, 구의제3동장, 자양제1동장, 자양제2동장, 노유제1동장, 군자동장

  • 감사범위 : 2001.1월부터 2002. 9월말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감사결과 지적사항







예산회계분야

【유형 1】공사 · 물품 구매 절차 미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 각서 · 협정서 ·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 받은때에는 즉시 준공(물품)검사원을 접수하여 공정 · 품질 및 공사(납품)기간 이행 등을 검수하여야 함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1.○.○ 문화복지관 형광등 보수(₩901,000)건 외 2건의 물품구매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약승낙 사항이 기재된 “구입과지출결의서”서식 미사용으로 계약 성립 조건 없이 구매처리 되었으며

또한 2001.○.○ 문화복지관 창호교체공사(₩7,303,380)건 외 4건의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사(물품)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독자의 경유사실이 없었으며 공사(물품)검사원도 미접수하고 처리한 사실 있음
○○동사무소에서는 2002.○.○ 3/4분기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에 따른 안내문 및 프랑카드 제작구매 등 2건의 물품을 광진구 구의동 ○○번지 ○○기획 및 1개업체에 제작?구매하면서 계약행위가 되는 구매방침 및 시방서와 가격결정의 토대인 기초산출조사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 후 대가를 지급하였으며(2002.9.18 4/4분기 수강생 모집안내문 및 프래카드)

또한 2001.6.4 종로구 ○○동 112-2 웅진코웨이개발과 1,920,000원에 문화강좌실내 공기정화기를 구매하면서 계약승낙 사항이 기재된 “구입과지출결의서”서식을 미사용 하였으며, 물품에 대한 검수 절차도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있음
○○사무소에서도 2001.8.23과 10.29 두차례에 걸쳐 ○○동 246-8 주기쁨 최○○과 문화복지관 문화강좌 프랑카드를 제작 · 구매하면서 계약행위가 되는 구매방침 및 시방서와 가격결정의 토대인 기초산출조사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 후 물품검수 절차도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있음(₩288,000)
○○동사무소에서도 2001.○.○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판매 동2층 B-40 유명가전 등 별첨 17개업체와 문화복지관 개설과 관련한 장비 등 물품 21,392천원을 구매 설치하면서 구매방침 및 물품 검수 절차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사무소에서도 2001.○.○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판매 동2층 B-71 강산전자마트 외 1개업체와 문화복지관 개설과 관련한 장비 등 물품 8,887 천원을 구매 설치하면서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물품검사원을 문서로 접수하지 않았으며 선람도 하지않는 등 검수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유형 2】문화복지관 공사 대금 과다 지급














노동부고시 제2000-17호(2000.5.22)에의거 건설공사 종류 및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의거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3조 2항 규정에 2인이상으로 부터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0.11.13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산업(주)과 공사금액 830만원으로 동청사 정문 전동샷다 및 청사 시설물 설치 공사를 계약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음에도 156,178원을 계상하여 총 168,270원의 공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있음

○○동사무소에서도 2000.11.7 광진구 ○○동 102-29 ○○설비와 문화복지관 사랑방 수도관 연결 설치(₩424,500)를 하면서 당 업체 견적가격 중 수도관 연결 기술자 2000.5월 기준 정부 노임단가인 52,000원보다 24,000원이 비싼 76,000원으로 과다계상 되어 견적서를 다시 제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검토없이 계약하여 기술인부 3명의 임금 72,000원이 부당하게 계상 지급된 사실이 있음



【유형 3】물품 · 공사 대가지급 지연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 및 구청장방침 제226(2000.1.26)호 및 제670(2001.3.13)호에 의거 물품납품검수기간은 14일에서 3일로 공사준공검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0.9.9과 9.20 구로구 개봉동 403-184 ○○건설외 1개업체와 문화복지관내 홀딩도어 제작 설치(385,000원) 및 앰프?오디오 구매 계약(1,461,000원)을 하면서 대가지급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후 16일과 20일이 지난 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동사무소에서는 2000.10.16 광진구 ○○동 565 ○○외 1개업체와 문화복지관 방음벽 설치공사외 1건의 공사에 대한 대가(6,954,170원) 지급을 청구일로부터 7일과 18일이 지난 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유형 4】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행정자치부) 57p에 의거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총액의 30%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실제로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하여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1.12.27 문화복지관 사용물품인 무선마이크와 분리수거함을 397,500원에 구매하면서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2001.3월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 5차례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0원 중 517,000원(43%)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2002년도 8월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동년 8.23 광진구 ○○동 ○○번지 ○○가든에서 개최하면서 소요된 400,000원 경비를 지급하면서 당 업소가 일반사업자이며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현금지급으로 40,000원의 부가세가 누락 처리된 사실이 있음
○○동사무소에서는 문화복지관 용도로 예산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121,000원을 2002.○.○ 직원 정년 퇴임시 격려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2001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하면서 200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0원 중 453,500원(38%)을 집행하여 53,500원이 초과되어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200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방침, 근거등이 없이 지출품의 서식에 「복지관 운영」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일괄 지출한 사실이 있음



【유형 5】정수물품 배정승인 절차 미이행











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시행령제113조 규정에 의거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함으로써 물자를 절감하고 예산을 낭비하기 위하여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정수 배정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 · 취득하여야 함에도








○○과에서는 2001.5월과 6월에 ○○동 및 ○○동사무소 문화복지관 용도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동의 요청에 따라 구매대금 3,328,000원을 일상경비로 교부하면서 정수물품에 대한 배정승인 절차없이 동 행정예산 중 자산취득비와 민원실환경개선비로 대체 교부하여 관련동에서 구매 집행한 사실이 있음



【유형 6】기증물품 취득 승인 및 수령증 미발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동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취득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발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1.7.1 문화복지관내 강좌 사물함(₩700,000) 및 2001.8.1 냉온수기(₩180,000)기를 관내 주민으로부터 문화복지관 사용용도로 기증 받으면서 취득 결정여부를 구청장에게 미 보고하였으며 기증자에게도 수령증을 발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유형 7】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세무서 미통보 7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 및 재무 41344-10608(2001.4.26)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1.7.4 문화복지관 수강생 모집 현수막 제작 구매 등 별첨 49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도 2000.10.16 문화복지관 에어컨 1종시설 재설치 외 5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동사무에서도 2000.11.4 문화복지관 방음벽 설치공사외 5건의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고 제출받은 세금계산서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 있음


【유형 8】광진구 청렴계약제 미이행











구청장방침 제7호(2001.1.15)에 의거 광진구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체결시 준수하여야할 청렴계약제 가 2001.1.17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사무소외 7개 감사대상 동에서는 일상경비로 지출되는 소규모 공사 및 물품구매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시 발주기관에 계약건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를 제출받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음



【유형 9】일상경비 지출 · 지급결의서 변경서식 미사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 제55조에 의거 일상경비에 있어 지출시에는 별지 제45-1호서식을, 지급시에는 별지 제45-2호서식에 의하도록 2002.4.30 규칙이 신설 공포 되었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2. 5월부터 일상경비로 교부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신설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종전 서식인 「예산집행과지출결의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강사료/수강료 관리분야

【유형 10】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 소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 총무13101-12289(2000.11.7)호 및 지방세법 제179조 의3 규정에 의거 강사료를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동에서는 2001. 5월부터 2002.9월까지 탁구교실 김○○외 9명의 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중 수강료로 충당 지급된 11,740,000원에 대한 소득세 352,200원, 주민세 35,220원 총 387,42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며,

○○동에서도 2000.11월부터2002.9월까지 건강댄스 천○○외 16명의 강사에게 지급된 수강료 징수분 20,470,000원에 대한 소득세 614,100원, 주민세 61,360원 총 675,46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며
○○동사무소에서도 2001.5월부터 2001.7월까지 이○○외 4명의 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 중 수강료 징수분 425,000원에 대한 소득세 12,750원, 주민세 1,270원 총 14,02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며,

또한 2000.11월부터 2001.7월까지 단전호흡교실 이○○외 4명의 강사에게 총 12,34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100분에 3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하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217,200원 주민세 21,720원 총238,920원을 과다하게 징수하였으며
○○동에서도 2001. 5월부터 2001.6월까지 종이공예 박○○외 5명의 강사에게 강사료로 지급된 총3,307,500원 중 수강료 징수분 1,125,000원에 대한 소득세 33,750원 주민세3,370원 총 37,12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며,
○○동에서도 2001. 5월부터 2002.9월까지 탁구교실 이○○외 4명의 강사에게 수강료 징수분으로 지급된 5,780,000원에 대한 소득세 173,400원, 주민세 17,340원 총 190,74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음


【유형 11】임시 공휴일 강사료 부당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강사수당을 지급시 강좌별 강의시간 성과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2. 6.13일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문화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과학교실 허○○ 강사에게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한 것으로 하여 강사료 45,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도 2002. 7. 1일이 월드컵 4강 기원 임시 공휴일이어서 문화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가요교실 강사 박○○에 대해 2시간동안 강의 한 것으로 하여 강사료 60,000원을 지급하는 등 4개강좌 4명에 대해 총 260,000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에서도 2002. 7. 1일이 2002. 7. 1일이 월드컵 4강 기원 임시 공휴일이어서 문화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탁구교실 최○○ 강사에게 2시간에 대한 강사료 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시낭송반 김○○ 강사에게도 1.5시간에 대해 37,5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87,500원을 부당 지급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는 2002. 2월 기초영어 B반 강사 정○○가 출근부상에는 7회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8회 한 것으로 하여 1회분 강사료 30,000원을 부당 지급 하였음


【유형 12】프로그램 수강료 은행 지연 입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수납금의 납입)에 의하면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0.10.1부터 2002년 10. 29. 감사일 현재까지 수납된 프로그램 수강료 총 3,980천원중 적게는 10천원부터 많게는 160천원을 최소 2일에서 최대 20일까지 프로그램 수강료 수납통장에 지연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2000.10.1부터 2002년 8월까지 프로그램 수강료를 수납하면서 [별첨1] 내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당 입금일보다 2일에서 8일까지 총 665천원을 수납금고(통장)에 지연 입금한 사실이 있음


【유형 13】프로그램 수강료 금고 개설없이 현금 집행











지방재정법제64조(금고의 설치)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의 출납 및 보관등의 업무를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0.10.1부터 2001.5.30까지 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 출납 업무를 위한 금고를 설치하지 않고 같은 기간 접수된 수강료 총 7,470천원에 대하여 현금 보관후 강사료로 직접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도 2000.10.1부터 2001.6.30까지 접수된 수강료 총 3,180천원에 대하여 현금 보관후 강사료로 직접 지출한 사실이 있음


【유형 14】프로그램 수강료 일부 부당 지출











총무 13101-11842(2000.9.27)호에 의하면 문화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시 수강료로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요청 하도록 하였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2.1.1부터 2002.6.30까지 문화복지관 프로그램 7개 강좌 총 강사료 14,900천원에 대한 강사료 부족분 4,745천원을 예산 요청하면서 전체 강사료가 부족함에도 가요교실 1개 강좌 프로그램의 수강료중 강사료 지급분 보다 초과된 수강료 2,129천원을 다른 프로그램 강사료로 충당하지 않고 1,805천원을 문화복지관 물품구매(가요반주기 외 3건) 및 가요교실 수강생을 위한 다과회(2회) 개최에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도 2000년 10월 동문화복지관 건전가요외 8개강좌 강사료 1,912천원 지급시 수강료 총 1,548천원을 전액 강사료로 충당하지 않고 수강료 289천원에 대하여 문화복지관 운영비로 적립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0.10.1부터 2001.12.24까지 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로 적립한 운영비를 전체 강사료가 부족함에도 강사료로 충당하지 않고 물품구매(텐트구입 외 2건) 및 다과회 용도(6회)로 총 1,180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유형 15】수강료 수납관련 대장 작성 소홀











총무 13101-11565(2001.5.18)호에 의하면 동문화복지관 프로그램운영의 적정을 위하여 개인별 수강료 수납대장 등 관련 대장을 작성 비치 · 관리토록 운영 지침을 시달하였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0. 10월부터 2002. 11. 5. 감사일 현재까지 프로그램 수강료를 수납관리 하면서 프로그램 수강료 관리통장 및 [수강료 입 · 출금 관리대장]상 총 수입내역이 16,400천원임에도 같은기간 작성된 [개인별수강료 수납대장] 내역에는 이보다 570천원 적은 총15,830천원이 수납된 것으로 작성하는 등 관련 공부 정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유형 16】수강료 미납자에 대한 이용제한 미이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문화복지관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주민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중 단전호흡외 1개 강좌 수강생중 2002.6월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수강생 5명에 대하여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도 2001년 7월 수강인원 20명(수납액 100천원)으로 등록된 스포츠댄스(중급) 프로그램 운영시 같은기간 작성된 운영일지를 근거로 할 때 정당 수강인원 보다 3.8명이 많은 23.8명이 수강하고 있었음에도 이용제한 등의 정당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유형 17】프로그램 수강료 통장 명의 부적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문화복지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동 문화복지관 시설 및 운영은 동장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강료 입 · 출금 통장을 공공계좌로 개설하여야 함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0.10.1 문화복지관 개관일로부터 2001.5.31까지 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 입 · 출금 수납통장의 명의를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개설치 않고 복지관 담당자 개인명의로 개설하여 4,624천원의 수강료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프로그램 운영분야

【유형 18】구청장 사전승인사항 미이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문화복지관 운영조례 제10조에(사용료등) 제2항에 의하면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장과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1년도 1월 및 2001년도 7월 단전호흡 강좌 수강료 인상?인하 결정시 구청장 사전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1인당 월수강료를 무료에서 10,000원으로,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상 · 인하 결정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도 2001년 4월 개설한 탁구교실 강좌에 대한 수강료 결정시 구청장 사전승인 없이 1인당 월 5,000원으로 자체 결정후 2002.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분기별 수강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도 2002년 3월 [주부인터넷 교실] 프로그램 선정시 동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미이행 했으며 수강료 수납 요율 및 범위에 대한 구청장 사전승인 없이 2002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1인당 월 5,000원의 수강료를 수납한 사실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도 2001년 4월 개설한 시낭송반 외 6개 강좌에 대한 수강료 결정시 구청장 사전승인 없이 1개 강좌에 대하여는 무료로 6개 강좌에 대하여는 1인당 월 5,000원으로 자체 결정후 2002.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수강료를 수납한 사실이 있음.



【유형 19】프로그램 강사와의 계약서 미체결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국가가 운영하는 동 문화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강사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이행조건 등을 기록한 계약내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동사무소외 4개동에서는 2000.10월부터 동 문화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와 강사료, 운영방법, 기간, 수강생 요건 등 이행조건이 명기된 계약서나 약정서 없이 2002. 11. 14 감사일 현재까지 프로그램별로 강의를 하고 있음



【유형 20】복지관 운영 연간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산 미이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복지관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문화복지관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운영결과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사무소외 4개동에서는 위 규정에의거 복지관 연간운영계획 및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운영결과서를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0.10월부터 2002.11.14 감사일 현재까지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유형 21】이용률 저조 프로그램 폐강조치 미이행











총무 13101-11745(2001.6.4)호에 의하면 수강인원 10명미만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토록 문화복지관 운영지침을 시달하였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0년 10월 개설이후 2002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월 수강인원이 10명 미만(모집정원 20명)으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탁구교실 및 어린이 영어교실에 대하여 폐강조치 않은 사실이 있음



【유형 22】생계형 프로그램(무료) 운영 부적정











구청장방침 제2891(2000.8.28)호에 의거 동 문화복지관 프로그램 중 동별 또는 권역별로 생계형, 노인, 직장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반드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1.4.8 생계형 프로그램으로 플라워디자인을 개설할 경우에는 수강생도 저소득층을 상대로 모집을 하여야 함에도 수강생 15명중 홍○○외 6인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재산세 납부자임에도 수강료가 무료인 생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유형 23】문화복지관 운영세칙 제정 부적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문화복지관 운영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하고록 되어있음에도,











○○동사무소에서는 2000.7.3 광진구 ○○동문화복지관 운영세칙을 제정하면서 구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심의기능만을 부여토록 하였음에도 재정관리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문화복지관 운영 통장은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개설토록 하였음에도 세칙상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등 위원 명의로 통장을 개설토록 규정되어 있는 등 상위 조례에 위배되게 제정되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도 2000.12.21 광진구○○동문화복지관운영세칙을 제정하면서 재정관리 기능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경조사에 대한 부조금 지출 규정을 두어 상위 조례에 위배되게 제정되어 있음





감사실시 조치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 시정조치하고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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