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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토지 및 지적분야 감사 결과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07-03-06
조회수
5054





세무행정분야 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감사기간 : 2003. 3. 12 . ~ 3. 31. (기간 중 14일간)

감사대상 : 세무1과, 세무2과

점 검 반 : 감사담당주사 외 4명

감사범위 : 2001.1.1∼2003.2월말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감사방법 : 공부대조 서면점검 및 현장확인 실지 점검

중점감사사항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적정여부
  • 지방세 징수유예 및 수납일일 결산처리 적정여부
  •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처리 적정여부
  • 기타 지방세 관련업무 전반

2. 유형별 지적사례


취·등록세 분야

    [ 유형1 ] 과점주주 주식이동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




    지방세법제105조제6항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과점주주 형성시기에 취득된 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세무1과에서는 2002. 7. 30 광진구 ○○동 ○○-○호 ○○○○(주) ○○○가 제출한 2001년도 지방세 서면신고서 검토시 당 법인의 과점주주인 ○○○의 자부 ○○○가 2001.8.27 소액주주인 ○○○의 지분 5%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73.18%에서 78.18%로 상승하였음에도 법인 재산인 ○○동 ○○호 토지 441.7㎡ 건물 1,079.35㎡에 대한 취득 과세표준액 87,400,225원에 대한 취득세 2,097,600원(세액 1,748,000원, 가산세 349,600원)을 미부과한 사실이 있음


    [ 유형 2 ] 기존무허가건물 명의변경 취득세 미부과




    지방세법제120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동법112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음에도,

    ▶ 세무1과에서는 기존무허가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동137-23호 지상 무허가건물이 2001.7.26자로 동지번의 매수자 ○○○에게 명의변경 처리되었음에도 취득세 73,350원을 부과하지 않은 등 총4명에 대해 113,990원의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유형 3 ] 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누락




    지방세법제107조제6호에 규정에 의거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시에는 비과세 처리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에도,

    ▶ 세무1과에서는 ○○동251-34호 지상에 견본주택 288.26㎡ 축조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종합건설에 대해 취득세 1,844,280원을 부과하지 않은 등 총 7건 3,870,060원의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유형 4 ] 농어촌특별세 과다 부과




    농어촌특별세법제4조9항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0조제1항,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에 대한 100분의 10의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세무1과에서는 2002 10. 2 광진구 ○○동 ○○호 (주)○○○○에서 제출한 ○○동 ○○호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2,363.6㎡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한 취득신고 자진납부 신고서 검토시 당 건축물 7층(공용면적포함) 248.72㎡을 제외한 2,114.88㎡가 서민주택 규정에 적합한 1호당 85제곱미터이하의 서민주택임에도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하지 않고 4,146,970원을 부과 납부하여 감액세액인 3,710,590원을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03. 2. 7 광진구 ○○동 ○○ ○○○가 제출한 ○○동 198-4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1,920.8㎡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한 취득신고 자진납부 신고서 검토시에도 당 건축물 전체(1,920.8㎡)가 서민주택 규정에 적합한 1호당 85제곱미터이하의 서민주택임에도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당하게 2,676,000원을 부과 징수한 사실이 있음


    [ 유형 5 ] 소유권보존(신축) 건축물 신고액 조사 부적정




    ㅇ 지방세법제111조2항및동법시행령제82조3제1항규정에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에 의하고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법인장부가격으로하여 취득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세무1과에서는 2001.8.7 광진구 ○○동 ○○호 ○○○이 제출한 ○○동 396-6호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908.76㎡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취득신고서를 검토하면서 당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시공건축물로서,

    ☞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하나 건축주인 ○○○이 2000.12.20 강동구 길동 소재 정해건설(주)와 골조인건비공사만 40,000,000원에 시행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가 작성 제출되어 타 공사와의 취득가액의 형편성을 감안 골조공사이후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의 소요경비 지출여부를 건설업자 및 건축주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사실 확인절차 없이 신고된 내역을 참고하여 취득시가표준액인 218,803,133원을 적용 취득세 4,560,950원, 등록세 2,100,500원을 부과하였음에도 이후 법인장부 등의 확인절차를 신속히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 감사기간중 건설업자 및 건축주에게 신고 건축물에 대한 관련장부를 확인한 결과 기 취득신고 과표인 80,000,000원보다 224,341,910원이 많은 304,341,910원(재료비 246,044,158원, 경비 4,297,752원, 설계비 10,000,000원, 감리비 4,000,000원)의 취·등록세 적용과표을 확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금 포함한 취득세 2,241,090원, 등록세 971,710원 총 3,212,810원을 추징하여야 하는 등 시세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유형 6 ] 사전입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미부과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4항에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며, 동법제189조 및 제139조에의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재산의 현황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음에도,

    ▶ 세무1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과정상 불법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장기 미사용 승인처리 되고 있는 건축물중 실제 사용일(취득일)이 '84. 1. 20인 광진구 ○○동 ○○호 337.08㎡ ○○○외 1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877,680원을 미부과한 사실이 있음


    [ 유형 7 ] 소유권보존(신축) 취득세 과표 착오 적용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3제1항규정에의거 건물시공을 건축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할 때에는 건축업자가 법인이면 건축주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그 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세무1과에서는 2002.8.8 광진구 ○○동 218-1 ○○○가 제출한 ○○동 213-14호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976.69㎡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취득신고서를 검토하면서 공사하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이 608,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표기되어 취득신고가액 결정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금액과 기타경비 합계를 취·등록세 적용과표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 부가가치세 및 기타경비 중 일부를 착오 적용 총 659,350,000원을 취·등록세 적용과표로 산정 취득세 14,505,700원 등록세 6,329,760원을 부과하여 실제 적용과표인 612,492,820원(부가가치세 55,272,720원, 기타경비 8,420,540원 누락)보다 취득과표가 46,852,180원이 높게 책정되어 취득세 1,030,870원 등록세 449,840원 총 1,480,710원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유형 8 ] 소유권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미부과




    지방세법제104조3항및동법시행령제89조3항에의거 등록세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지적법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유토지 소유권이 분할될 시에는 이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일로 간주하여 등록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에도,

    ▶ 세무1과에서는 2001 3. 26 지적과에서 통보된 ○○동 583-11호 지번에 대한 공유물분할 처리 결과서를 접수하면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동 583-20호(125.7㎡) ○○○이 자진 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미이행 하였음 에도 가산금 포함한 등록세 738,930원을 미부과 하는 등 총 3필지에 대한 등록세 1,516,95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유형 9 ] 표시변경(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지연 부과




    지방세법제104조3항및동법제111조3항규정에의거 지적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때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세무1과에서는 지적 13500-2206(2002.11.13)호 "토지이동(지목변경 및 합병)처리 알림" 공문서 상 ○○동 653-42호 ○○○ 소유의 38.7㎡의 도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취득세 1,291,740원을 신고납부 기간내에 납부토록 종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납부기간이 지난 후즉시 부과조치 하지않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부과 조치하는 등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유형 10 ] 승강기 설치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




    지방세법제104조4항및동법시행령제76조규정에 의거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에 포함되는 승강기(엘리베이타·에스카레타 기타 승강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3.3.2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동부지원으로 부터 2001, 2002년도 승강기 설치현황을 통보 받아 취득세 과세여부를 확인한바 2001.5.3 광진구 ○○동 181-1 ○○○의 건축물에 승객용 엘리베이타 1대 설치 등 총 13개 건물에 승강기 14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과세자료 확인 소홀로 취득세 6,695,88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유형 11 ] 증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




    지방세법제111조3항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격(증축에 소요되는 금액)에 의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세무1과에서는 2001, 2002년도중 건축행정과에서 증축신고 처리된 광진구 ○○동 64-35호 83.06㎡ 건축주 ○○○외 11필지에 대한 증축사용신고 처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과세자료 확인소홀로 취득세 1,772,280원 및 재산세 102,41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유형 12 ] 운전교습용차량 취득세 과세누락




    지방세법제105조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또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세무2과에서는 1972년도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모진동3-1호 소재 동아자동차학원이 학원내 면허시험장 및 5개연습장 코스에서 면허취득 연수생에게 연습용으로 탑승되고 있는 1종(타이탄), 2종(소형승용차) 다수의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수년동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유형 13 ] 주차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미부과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제75조의2호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ㅇ 지방세법제181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대상은 동법제104조제4호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세무1과에서는 2000.4.7일 사용승인된 ○○동64-4호 승강횡행식 5면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398,270원 및 재산세 89,400원을 미부과 하였으며, 또한 ○○동 636-10 수직순환 18면 주자장에 대한 재산세 247,440원을 미부과 하는 등 총 3건에 735,11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재산·종토세 분야

    [ 유형 14 ] 에너지 공급시설 재산세 부과 누락




    지방세법제139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에도,

    ▶ 세무1과에서는 ○○동587-2호 소재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14기 및 저장조1,600드럼에 대한 재산세 1,429,02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관내 주유소 6개소에 주유기 18대 및 저장조 2,630드럼에 대한 재산세 2,677,95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유형 15 ] 재산세·종합토지세 비과세 부적절



    지방세법제234조의12의 및 동법제184조의 규정에 의거 종교 등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182조 및 동법234조의9호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세무1과에서는 광진구 ○○동 224번지 15호 가동 102호 지상 건물 및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종교단체인 ○○교회 사택(목사)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95. 6.13일 개인에게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재산세 213,350원 및 종합토지세 821,710원 총 1,035,06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유형 16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미확보




    지방세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체납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부동산등을 압류조치하여야 함에도,

    ▶ 세무1과에서는 2002년도 부동산 취득세 자납신고분 중 ○○동 110번지 803호 ○○○(체납액 : 1,449,720원)외 4인이 취득세 7,554,870원을 감사일 현재 까지 체납하고 있음에도 납부 독촉만 하였을 뿐 재산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민세 분야

    [ 유형 17 ] 재산할 사업소세 미부과




    지방세법제244조(납세의무자)제1호에 의하면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 330㎡이상인 업소에 대하여는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광진구세부과징수규칙제161조(대장정리)제2항에도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등에 대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대장을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세무2과에서는 1982. 5. 28.자로 신고처리된 식품접객업소 광진구 ○○동 53-1 ○부페의 사업장 신고 면적이 총 1,045㎡로 재산세할 사업소세 부과 대상임에도 2003. 3. 28. 감사일 현재 일체의 부과 사실이 없는 등

    ▶ 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총 47개의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사업소에 대한 일체 또는 일부 연도에 대하여 총 25,416천원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유형 18 ] 법인세할 주민세 미부과 및 과소 부과



    지방세법제176조(세율)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표준세할은 법인세액의 100分의 10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서울특별시세조례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제1항에 의하면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세무2과에서는 2001∼2002 기간 중 성동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부과·징수 사실이 통보된 법인에 대한 주민세(법인할) 부과 실태를 확인한 결과,

    ☞ 성동세무서로부터 2002. 4.22. 광진구 ○○동 678-1 ○○철강에 대하여 총 39,795천원의 96년도 귀속분 법인세 경정결정상황이(기납부액 53,120천원)이 통보되었음에도 2003. 3. 28. 감사일 현재 총 4,775천원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미부과하는 등

    ☞ 2001∼2002 기간중 법인세 결정 사실이 통보된 총 39개 법인에 대하여 총 52,500천원(누락 17개 법인 31,556천원, 폐업·소재불명 22개 20,944천원)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미부과 또는 과소 부과한 사실 있음


    [ 유형 19 ] 사업소세 종업원할 부과·징수 소홀




    지방세법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2항 및 4항에 의하면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세무2과에서는 ○○메디칼[○○동 236-15]에서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사업소세 종업원할 510천원(과표금액 102,171천원)에 대해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 613천원을 보통징수하지 않았으며, 납부기한 이후 신고된 ○○○○(주) 2002년 6월(3월급여분) 부과분 과세금액 476천원(과표금액 95,254천원)에 대해 가산세 100분의 20(95천원)을 가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면허세·자동차세 분야


    [ 유형 20 ] 장애인자동차 감면 미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 소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의하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한 자가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무2과에서는 동법에 의거 장애인으로서 직계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자 들 중 1년이내 세대분리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사유가 말소된 광진구 ○○동 603-23 ○○○외 9명에 대해 적게는 9천원부터 많게는 573천원 총 2,702천원의 취득세 등록세를 미추징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1년이내 세대분리 및 장애인 사망으로 2001.5.30 자동차세 감면사유가 말소된 광진구 ○○동 246-45 ○○○외 12명에 대해서도 적게는 5천원부터 많게는 725천원 등 총 2,300천원의 자동차세를 미추징한 사실이 있음


    [ 유형 21 ] 면허세 부과 징수 소홀




    지방세법제161조[납세의무자 등]2항에 의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세무2과에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면서 골프연습장 4종 면허를 소지한 광진구 ○○동 530-1, ○○골프스쿨 ○○○외 19명에 대해 적게는 18천원부터 많게는 54천원등 총 567천원의 면허세를 부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유형 22 ] 건설기계 자동차세 부과·징수 소홀




    지방세법제196조6의[납기와 징수방법]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무2과에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광진구 ○○동 114 ○○골든텔 315호 ○○○○ 소유의 건설기계 서울00-4709외 7건의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 적게는 7천원부터 많게는 32천원등 총 205천원에 대해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음

3. 감사결과 조치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 시정조치하고
    ㅇ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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