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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동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무사안일, 위법,부당한 행위는 없는 주민을 위한 각종사업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여부를 검토여 불합리한 사안은 제도 개선함으로써 구민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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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감사규칙 제6조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1379(2004. 3. 10)호
감사기간 : 2004. 4. 26 ~ 5. 7(기간중, 동별 3일간))
감사대상 : 3개동사무소(중곡2,3,4동사무소)
감 사 반 : 감사담당주사 외 4명(동 주민자치위원장, 구민감사관 참여)
감사범위 : 2002.1.1~2004.3월말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감사방법 : ㅇ 공부대조 서면감사 및 현장확인 실지 점검 ㅇ 동별 주민자치위원장, 구민감사관 참여하에 감사 실시 감사사항 공개 및 의견접수 : ㅇ 의견접수 : 감사실시 등록일로부터 감사실시전까지
중점감사사항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여부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집행, 관리 적정여부 ○ 주민등록, 호적, 인감업무등 공부정리 및 민원처리 실태 ○ 청소, 보안등, 환경순찰, 사회복지, 민방위, 교통분야등 업무처리 실태 ○ 각종 지시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 기타 제도개선등 민원관리실태 및 집행 적정여부지방세 부과 및 징수 적정 여부
동 주민 자치위원장 감사 참여 ○참여방법 - 감사실시 7일전에 해당동 위원장에게 참여 통보 - 위원장 불참시 부위원장 및 간사 참여 가능 ○참여사항 -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부분 감사에 직접 참여하며 또한 감사시 감사요원에게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 관내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예산, 운영시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기대효과 - 동문화복지관 운영 활성화와 투명감사 실현 ○소요예산 : 비예산
구민감사관 감사참여 ○참여방법 - 감사실시 7일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위촉 및 참여통보 ○주요임무 - 고질민원 및 법령정비, 제도개선 사항등
감사결과 조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시정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과 지속적인 특별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관련업무의 질적향상 도모 ○감사결과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제 열린감사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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