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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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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행 감사계획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07-03-06
조회수
4617
첨부파일

- 주택·건축, 시설공사 분야 -


서울시 대행 감사계획


 2006년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 취약분야 감사가 자체 대행감사로 의뢰되어 2개분야에 대해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의 적법성, 예상되는 부조리와 민원처리 적정여부등 문제점을 도출,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복광진을 구현하고자 함


 - 감사기간 : 2006. 11. 20. ~ 12. 8. (기간 중 15일간)
 - 감사대상 : 건축과,시설공사분야(도시개발과, 도로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 재무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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