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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목적>
세입분야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개선함으로써 구 재정확보는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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