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련 감사계획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2-02-07
- 조회수
- 4327
▹「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관련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련 감사계획
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집행 관련 특별감사를 요청함 |
Ⅰ | | 근 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 계획의 수립‧실시), 제20조 (자료제출의 요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제24조(감사의 대행)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제6조(부분감사)
Ⅱ | | 감사 개요 |
□ 요청기관 : 서울시 체육진흥과(’11.12.7)
□ 감사기간 : ’12.1.16~1.20(5일간)
□ 감사대상 :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보디빌딩 관련업무(’09~’11)
□ 감사방법 : 서면감사(필요시 현장감사)
□ 감 사 자 : 감사담당관 외 3명
Ⅲ | | 감사 중점 |
□ 보디빌딩 운영관련 업무전반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 선수 지원금 지급 적정여부(인건비, 수당, 출전비 등)
◦ 전지훈련비 집행의 적정여부
◦ 보조금 정산 적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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