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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합동감찰반 운영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6-03-17
조회수
3471
자치구 합동감찰반 운영

□ 운영시기: 3개 자치구 행정협약서 체결 후 운영(3월이후 예정)
□ 감찰대상
○ 외부기관 통보, 자체조사, 제보에 의한 비위사실 혐의자
○ 운전, 토목, 하수, 녹지 등 현장 근무 직원
○ 세무, 건축, 위생, 주택, 환경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직원
○ 인‧허가 단속, 공사 감독 등 비위 개연성 있는 부서 직원
○ 평소 근태 불량자로 출근 및 시간외 점검 시 적발된 직원

□ 감찰내용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수수 행위
담당부서: 감사담당관(450-7073)
○ 근무시간 중 음주,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행위 등

□ 감찰결과 조치
○ 비위사항 적발 시 확인서 징구 후 징계양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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