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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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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6-03-17
조회수
3460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016. 3. 9.(수) ~ 3. 18.(금)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점검
○ 단순 육안점검보다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 점검대상 : 재난위험시설(D등급), 대형공사장, 옹벽 등 취약시설물
○ 각 부서 실시중인 해빙기 시설물안전점검 대상 제외
□ 점검사항
○ 재난위험시설(D등급)의 균열, 침하, 기울어짐 등 육안점검
○ 취약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적정성
○ 공사장 주변 안내문 부착,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 지하보‧차도 내부균열, 배수, 조명기구 이상 유무 확인
○ 기타 주민불편사항
담당부서: 감사담당관(450-7073)
□ 점검결과
○ 지적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 후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예산 미확보 등으로 정비지연이 예상되는 사항은 계획 수립 후 정비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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