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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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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설분야 인허가 특별감사 계획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16-09-21
조회수
2472

1. 감사개요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체감사규칙 제3조 및 제6조
나. 기 간 : 2016. 9. 22.(목) ~ 10. 5.(수), 기간 중 9일
다. 감사분야 : 건축․건설분야
마. 감사대상 : 2014. 4. 1 ~ 2016. 8. 31 기간중 민원처리 및 인․허가업무
바.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현장확인 실지감사 병행
사. 감사인원 : 6명
2. 중점 감사사항
가. 구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 법령 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되는 피해사례
- 상위법령 근거없이 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신설한 규제
나. 직원의 소극적 자세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행태
-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
- 정당한 이유없이 인허가 업무의 민원처리 지연 사례
- 불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는 구민불편 사례 등
다. 기타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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