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0-05-28
- 조회수
- 277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501대대 병영생활관 개수 및 편의시설 신축공사(석면철거) 외 2개소
○ 작업기간
- 천호대로 519 석면해체공사 : 2020. 5. 28.~6. 6.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9-12 석면해체철거 : 2020. 5. 27.~6. 24.
- 501대대 병영생활관 개수 및 편의시설 신축공사(석면철거) : 2020. 5. 27~6.3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