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0-07-10
- 조회수
- 281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자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작업 외 2개소
○ 작업기간
- 중곡동 198-42번지 건축물 석면해체공사 : 2020. 7. 10. ~ 7. 15.
-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석면해체 및 지정폐기물 처리 : 2020. 7. 7. ~ 7. 30.
- 자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사업 : 2020. 7. 10. ~ 8. 2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